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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은평구 모범음식점 지정신청 안내
2025년도 은평구 모범음식점 지정신청 안내 위생관리 및 고객 서비스 수준이 우수한 일반음식점을 우리 구 모범음식점으로 지정, 운영하여 이용주민의 만족도를 향상하고 녹색 음식문화 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 지정기준 : 모범음식점 세부 지정기준(식약처 예규 제86호)에 의거, 득점 85점 이상 - 지정업소수 : 187개소 이내 - 접수기간 : 2025. 9. 3.(수) ~ 9. 26.(금) - 접수대상 : 관내 일반음식점 - 구비서류 : 모범업소 지정신청서 - 접 수 처 : 은평구 보건소 보건위생과(6층) - 접수방법 : 서면접수(방문, 팩스, 우편)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위생과(☎02-351-8177)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모범음식점 지정신청 안내문 1부. 2. 모범업소 지정신청서. 끝.
25.0902 -
2025년 은평구보건소 기간제근로자(금연상담사) 채용공고
2025년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사업 기간제근로자(금연상담사) 채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건 명: 금연상담사 기간제 근로자 채용 공고 나. 채용인원: 1명 다. 근무기간: 2025. 10. 1. ~ 2026. 8. 31.(11개월) 라. 채용일정 - 채용방법: 서류전형 및 면접심사 - 접수기간: 2025. 9. 1.(월) 9:00 ~ 9. 5.(금) 18:00 - 서류전형: 2025. 9. 12.(금) 합격자 개별통보 및 홈페이지 게시 - 면접심사: 2025. 9. 18.(목) 14:00 은평구보건소 4층 보건교육실 - 합격자 발표: 2025. 9. 23.(화) 개별통보 및 홈페이지 게시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채용공고문 1부. 2. 채용서류 각 1부. 3.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1부. 끝.
2025-08-25 -
2025년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신청 마감 안내
2025년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신청 마감 안내 ○마감일시: 2025. 9. 1.부터 ○마감사유: 사업비 조기 소진이 예상됨에 따른 신청 마감 ※ 추후 예산 확보 시 재개 예정입니다. ○문의전화: 은평구보건소 가족건강팀(02-351-8609)
2025-08-25 -
우리가 주인공 『청춘백세학교』 참가자 모집
어르신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노년을 응원하는 ‘청춘백세학교’에서 새로운 주인공을 기다립니다! 운동부터 영양 관리, 마음 건강 챙김, 인지 활동까지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활력을 되찾으세요! □ 우리가 주인공 ‘청춘백세학교’ 참가자 모집 - 모집대상 : 은평구 거주 65세 이상 어르신 (권역별 선착순 15명) - 모집기간 : 2025. 8. 25.(월) ~ 선착순 마감 시까지 - 교육내용 ‧ 주 1회 운동프로그램(소도구 활용 근력 운동) ‧ 주 1회 건강정서관리프로그램(노인질환관리, 치매예방, 영양관리, 음악치료, 웃음치료 등) - 운영방법 : 주 2회 총 12회 / 회당 1시간 ~ 2시간 내외(권역별 상이) - 신청방법 : 전화접수 (원하는 장소에 전화로 신청!) - 교육일정 및 신청처(※ 포스터 참고) ※ 공지사항 모든 회차(총 12회)는 무료로 운영됩니다. 본 프로그램 참여 시 서울건강장수센터 대상자로 등록되며, 프로그램 홍보를 위한 사진 촬영 및 활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2025-08-25 -
은평건강관리센터 기간제근로자 채용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일정 공고
은평건강관리센터 기간제근로자(운동사) 채용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일정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채용분야: 은평건강관리센터(기간제근로자) 2. 채용인원: 운동사 1명 3. 서류전형 합격자: 공고문 참조 4. 면접시험 일정 - 일시: 2025. 8. 27.(수) 16:30 ※ 면접심사 20분 전까지 신분증 지참하고 도착 - 장소: 은평구보건소 4층 보건교육실 - 합격자 발표: 2025. 8. 28.(목) 붙임 은평건강관리센터 기간제근로자 서류심사 결과 및 면접 일정 1부. 끝.
2025-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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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격리입원 재택치료비 청구 기한 안내
《코로나19 격리입원 재택치료비 신청 기한 안내》 관내 의료기관 및 약국 중, 아래 해당하는 대상자의 격리입원 재택치료비 미청구금액이 있을 경우 기한에 맞춰 청구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코로나19 입원·격리로 재택치료를 실시한 자 중 '22.7.10. 이전 검체채취자 * '22.7.11. 격리통지자부터 재택치료비 지원 중단 ○ (청구기한) 2025년 7월 10일까지 ※ 「국민건강보험법」제91조(시효)의 국민건강보험 급여 청구시효(3년) 준용 ○ (참고사항) 코로나19 격리치료비 본인부담금 청구는 '24년 10월 31일 기종료 ○ (협조사항) - 의료기관 및 약국에서는 재택치료 격리치료비 미청구 금액이 있을 경우 기간 내 신속히 청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구기관 내국인 건강보험가입자 → 건강보험공단으로 청구 건강보험 미납부자 및 비급여자(외국인 등) → 보건소로 청구 ○ 기타문의: 이현경주무관(02-351-8278)
25.0131 -
2025 설 연휴 코로나19 치료제 처방 가능 약국 안내
2025 설 연휴 코로나19 치료제 조제 약국 명단입니다.
2025-01-24 -
코로나19 백신 유료접종 가능 의료기관 안내
* 코로나19 백신 유료접종 가능 의료기관 안내 - 모더나 콜센터(1순위): 02-6072-2500 (유통사) - 모더나 콜센터(2순위): 080-001-4589 (제약사) - 화이자 콜센터: 080-700-8802 (유통사)
2024-11-27 -
'24~'25절기 코로나19 임시예방접종사업 안내
□ 접종 대상 ○ 고위험군 : 65세 이상 어르신 생후 6개월 이상 면역저하자 및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자 ○ 대상자 확대 추가 : 의료인 등 의료기관 종사자, 감염취약시설 종사자 (재직증빙가능서류 지참) *요양병원, 요양시설(노인요양시설,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재가노인복지시설 중 단기보호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노숙인 생활시설, 장애인 생활시설 □ 접종 기간 ○ 어르신 - 75세 이상(1949. 12. 31. 이전 출생자) : 2024. 10. 11.(금) ~ 2025. 4. 30.(수) - 70 ~ 74세(1950 ~ 1954년생) : 2024. 10. 15.(화) ~ 2025. 4. 30.(수) - 65 ~ 69세(1955 ~ 1959년생) : 2024. 10. 18.(금) ~ 2025. 4. 30.(수) ○ 그 외 : 2024. 10. 11.(금) ~2025. 4. 30.(수) □ 접종 장소 ○ 전국 코로나19 위탁의료기관 (첨부파일: 은평구 코로나19 위탁의료기관)
2024-09-25 -
2024 추석연휴 코로나19 처방 의료기관 및 조제약국
2024 추석연휴 코로나19 진단 및 처방이 가능한 의료기관과 치료제 조제 약국 명단입니다. □ 코로나19 먹는치료제 처방 대상 ○ 코로나19 치료제 처방 기관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에서 처방 ○ 코로나19에 확진된 60세 이상, 기저질환자 및 면역저하자 대상으로 의사가 판단하여 처방 ※ 투약대상기준: 증상발생 후 5일 이내(무증상자 제외)의 산소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환자 □ 치료제 구매 방법 ○ 코로나19 치료제는 조제기관으로 지정된 약국에서 구매가능하며, 일부 본인부담금(5만원)이 부과됩니다.
2024-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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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형·E형간염 바로알기
세계 간염의 날(7.28.)을 계기로 바이러스 간염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A형·E형간염 바로알기』 카드뉴스를 안내하오니, 감염병 예방 관리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0828 -
영유아 건강검진 안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 중인 '영유아 건강검진'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 검진 대상: 생후 14일부터 71개월까지의 영유아 ○ 비용 부담: 검진기간 내 검진 시 본인부담 없음 ○ 검진 목표: 영유아의 성장 및 발달사항 점검 검진 시기 및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모바일 브로슈어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참조 바랍니다. 구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붙임 영유아 건강검진 모바일 브로슈어 1부. 끝.
2025-07-11 -
커피 마셔도 될까?
카페인이 혈압에 미치는 영향 • 카페인 -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천연 자극제 • 활력을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 – 대체 불가의 에너지원 하지만 카페인은 단지 몸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 이상의 역할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카페인 음료를 마신 후 30분 이내에 혈압이 상승하기 시작하고 약 1시간 후에 최고조에 달합니다. 잠시 혈압이 상승한 상태를 유지하다가 서서히 혈압이 내려갑니다. 아침에 커피 한 잔을 마시면 혈압이 최대 10mmHg까지 올라갈 수 있는데, 이는 1단계 고혈압으로 분류되는 범위로 진입하기에 충분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또는 네 번째 잔을 마셔도 그 수치가 계속 올라갑니다. 카페인은 통제 가능하다고 생각되는 혈압을 '통제 불가능'한 혈압으로 매우 쉽게 바꿀 수 있습니다. 카페인 섭취를 제한해야 할까? 건강한 성인 대부분은 건강에 해로운 영향 없이 하루에 최대 400mg의 카페인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커피 263ml(카페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양) = 일반적으로 80~100mg의 카페인 함유 고혈압 진단을 받았다면 카페인 섭취를 400mg 이하로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혈압이 카페인 내성을 가질 수 있을까? 카페인은 사람마다 다르게 작용합니다. 또한 카페인의 효과를 느끼지 못한다고 해서 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카페인 섭취는 혈압과 심박수를 증가시키고 시간이 지나면서 심혈관에 가해지는 부담이 건강에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카페인을 많이 섭취하지 않고는 일상생활을 할 수 없다고 느낀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관찰해야 합니다. 잠이 부족할 수도 피로감을 유발하는 질환이 있을 수도 아니면 스트레스가 원인일 수도 있습니다. 혈압을 더 잘 관리하기 위해서는 카페인 섭취 관련 질문에 대한 답변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5-03-28 -
홍역 질병 개요 및 예방수칙 안내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전세계적으로 홍역 예방접종률이 떨어지고, 해외 교류가 증가하면서 홍역 환자가 현재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해외 유입으로 인한 홍역 환자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홍역 예방수칙을 다음과 같이 안내해드리니, 감염병 예방 관리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홍역(Measles) : 홍역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급성 발열 및 발진성 질환 □ 잠복기 : 7 ~21일, 평균 10~12일 □ 주요증상 : 발열, 기침, 콧물, 결막염, 구강내 병변, 발진 등 □ 치료법 : 대증요법(노출 후 72시간 안에 생백신 주사) □ 예방법 : MMR(백신 2회 접종,[홍역,유행성이하선염,풍진 혼합백신]) * 생후 12~15개월(1차), 만 4~6세(2차) □ 예방수칙 ○ 여행 전 - 홍역 예방 백신(MMR) 2회 모두 접종했는지 확인 - 2회 모두 접종하지 않았거나 접종 여부가 불확실한 경우, 출국 4~6주 전 의료기관 방문하여 4주 간격으로 2회 접종 받기 ○ 여행 중 - 사람이 많은 곳에서는 마스크 착용, 손 씻기, 기침 예절 등 개인 위생 수칙 준수하기 ○ 입국 시 - 입국 시 발열 또는 발진 등이 있는 경우, 검역관에게 알리기
2025-03-10 -
C형간염 확진검사비 지원 사업 안내
2025년도부터 56세 국가건강검진에 C형간염 항체검사가 도입됨에 따라, 검진효과 제고 및 치료 유도를 위하여 국가건강검진에서 발견된 항체 양성자가 확진검사(RNA)를 받은 경우 해당 검사비용을 사후 환급해주는 'C형간염 확진검사비 지원 사업'이 2025년 1월 1일부로 시행되어 이에 관련 사업내용 및 추진체계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C형간염 확진검사비 지원 사업 안내 ■ 가. 목적 ○ 56세 국가건강검진에서 발견된 C형간염 의심자(항체양성자)에 대한 확진검사비 지원을 통한 검진효과 제고 및 치료 유도 나. 법적 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제2호 및 제67조제1호 다. 대상자 ○ 56세 국가건강검진 수검 후 C형간염 항체양성 결과를 받고 병·의원 확진검사를 받은 자 ※ 확진검사는 가까운 병·의원에서 받으실 수 있으며, (상급)종합병원에서 확진검사를 받으실 경우 확진검사비 지원은 받으실 수 없습니다. 라. 신청 방법 ○ (온라인) 정부24 홈페이지(www.gov.kr) > 보조금 24 > 전체 혜택 > 'C형간염 확진검사비 지원' 검색하여 신청 ○ (오프라인) 인근 보건소를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및 제출 마. 지원 금액 ○ C형간염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해당되는 확인진단 검사(HCV RNA 유전자 검출 검사)에 수반되는 진찰료와 확진검사비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최초 1회) * 진료비 상세내역에서 확인된 본인부담금 ※ 식비, 교통비 등 간접비용과 C형간염 확진검사와 무관한 진료비용 제외 바. 신청 기한 ○ 국가건강검진을 받은 연도의 다음연도 3월 31일까지 확진검사비 지원 신청을 한 사람 사. 통지 방식 ○ 지급 결정 여부 및 사유 등을 질병청에서 대상자에게 SMS로 통지 아. 기관별 역할 * 오프라인 신청접수 절차는 외국인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절차에 준함 1) 보건소 ○ 신청서 서식 구비 및 오프라인 신청접수 * 접수시 연령 확인을 통하여 불필요한 접수 최소화 ○ 오프라인 신청자 명단 및 신청서류 시·도 송부 2) 시·도 ○ 보건소 신청 취합 및 신청서류 등 질병청(감염병관리과) 공문 송부 3) 질병관리청(감염병관리과) ○ 온라인 신청접수 ○ 지원 대상자 확인, 지급결정 및 통지 ○ 확진검사비 지급
2025-01-22
주요전화번호 안내
- 진료안내02-351-8610~8612
- 예방접종02-351-8208~8209,8214
- 건강검진02-351-8163, 8164
- 식품위생(음식점)02-351-8173~8179
식품위생(식품제조, 즉석제조)02-351-8186, 8183 - 공중위생, 건강기능식품02-351-81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