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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불법사 금융 피해 집중신고기간 운영 안내
작성자 : 문지영 작성일 :
담당부서 일자리경제과
연락처 02-351-6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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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사금융피해 집중신고기간 운영 
 ○ 신고기간 : 2025. 9. 1.~ 9. 30. 
 ○ 신고내용 : 불법 고금리대출 · 채권 추심, 불법대부광고 등 신고
 ○ 신고방법
   - 홈페이지 :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http://sftc.seoul.go.kr)
   - 전      화 :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1600-0700, 4번 대부업)
2025. 불법사 금융 피해 집중신고기간 운영 안내 게시물 QR코드 url : https://www.ep.go.kr/www/selectBbsNttView.do?key=744&bbsNo=42&nttNo=304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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